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4조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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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수리 후 육안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발생품 정리부
5.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국가유산수리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국가유산감리원 중 2명 이상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감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⑤감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⑥발주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3호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발주자는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감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한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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