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0조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안내판의 내용,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제1항의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
2.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수리업자, 감리업자)
3.국가유산수리 관련자(국가유산수리관리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4.참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성명, 자격명, 자격번호)
5.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명기를 위한 기타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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