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7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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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2.국가유산수리용 도로
3.수리용덧집, 가설사무소, 목재치목장, 가설창고, 숙소, 식당, 가설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
4.자재보관소, 자재적치장, 폐자재적치장 등
5.국가유산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
6.폐수처리시설, 침사지, 방진망 등의 환경오염방지지설
②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국가유산수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국가유산수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가설시설물 설치로 인해 담장 등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 등이 해체ㆍ변형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되, 해체ㆍ변형이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여부 확인
3.수리용덧집 설치 시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등 현장조건과의 적합여부
4.가설시설물이 국가유산수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5.가설시설물에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6.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7.목재치목 등 가설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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