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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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국가유산수리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국가유산수리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도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한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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