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9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가치가 유지ㆍ회복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국가유산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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