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5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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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제18조, 제62조 및 제7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제18조, 제62조 및 제7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배치기술자 중 1명을 현장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수리업자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 작업
3.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수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수립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9.「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검토(대상에 한함)
⑥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리업자로부터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여 그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3.안전교육(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4.각종 사고보고
5.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점검ㆍ확인)
⑦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⑧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⑨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⑩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감리원이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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