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공포일 2026-08-12 · 시행일 2026-08-1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3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12 · 시행 2026-08-1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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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 책임 및 의무제11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제12조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제13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제14조 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제15조 위기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제16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제17조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기록ㆍ관리제18조 위험도 관리 체계제19조 위해요인의 식별제19조의2 안전보고제도제19조의3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제21조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제22조 위험도 경감조치 후속조치 등제23조 위험도 재평가제24조 안전보증체계제25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제26조 내부 안전감사 실시제27조 안전검토의 수행제28조 제29조 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제31조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제32조 설문조사의 실시제33조 변화관리체계제34조 중대한 변화에 대한 위험도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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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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