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4조 (안전보증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안전보증체계)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 및 검토
2.변화관리
3.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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