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7조 (안전검토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검토는 별표 9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검토를 위하여 안전검토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임무,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검토를 수행한 후 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안전검토에서 지적된 위험이 경감 또는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안전검토 항목
1. 규제관련사항 (Regulatory Issues) 가. ATS운영매뉴얼, 업무규정, ATC 협조절차 등이 완전하고 명확하며 최신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의 여부 나. 항공교통로 구조의 적절성 1) 적절한 항공로 간격 유지 여부 2) 관제사 간, 관제섹터 간, 관제시설 간 추가적인 중재나 협조를 줄일 수 있도록 항공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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