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지침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일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등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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