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4조 (중대한 변화에 대한 위험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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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33조제2항의 변화관리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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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33조제2항의 변화관리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관할공역 또는 비행장내에 적용되는 분리최저치의 축소. 이 경우, 특정항행성능요구(RNP)를 기반으로 한 최소치를 포함한 수평분리최소치, FL290와 FL410 사이의 300미터(1,000피트)의 수직분리축소(RVSM), 레이더 분리 또는 난기류 분리최저치의 축소, 도착 및 출발 항공기간 최소분리치 축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출발 및 도착 절차를 포함한 공역 또는 비행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운영 절차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3.항공교통로 구조의 재구성 (다만, 전체 항공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4.공역의 재분할(resectorization) (다만, 전체 공역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5.활주로 또는 유도로 설계의 물리적 변경 (다만,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6.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 항법, 감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안전 위험도 평가를 위해 변경 사항에 대해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2를 참고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3.제2호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항의 특성으로 정량적 안전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4.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다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려는 경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항공기 종류 및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성능특성
2.교통 밀집도와 분포
3.공역 복잡성, 항공교통로 구조, 공역분류 등
4.활주로 형태, 길이 및 유도로 형태 등 비행장 구조
5.공대지통신 형태와 항공교통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
6.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항공교통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ADS-B를 감시 및 항법을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도 평가 수행시 해당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발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7.지역적 국지적 특이한 기상현상
④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는 별표 11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이를 수행할 인력의 구성, 세부수행 방식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수직분리축소공역(RVSM)운영, 성능기반항행(PBN) 이행 등 인접국가와 연관된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삭제
⑧삭제
⑨삭제
⑩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화관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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