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9조의3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체 안전조사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 파악,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자체 안전조사는 별표 5의 절차를 따르되, 자체 조사팀의 구성, 조사 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조사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조사팀장은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결과 안전권고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이 제시된 경우, 개선대책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자체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시행 결과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다.
⑧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자체 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에 한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자체 안전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와 정보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제8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외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체 안전조사 절차
1. 자체 안전조사 원칙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 요인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체 안전조사를 위한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되, 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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