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9조 (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 간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 조화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협의회는 「항행서비스 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항행서비스 협의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항공교통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협의회 개최 후 그 결과를 회의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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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중대한 변화에 대한 위험도 평가제35조 ·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 개선제36조 · 안전증진 활동의 수행제37조 · 교육훈련의 실시제38조 · 안전정보의 소통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