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총괄안전관리자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조직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안전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ㆍ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진 자
3.분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
4.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가진 자
5.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자
6.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7.안전관리 원칙 및 실행을 위한 지식을 가진 자
④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제37조에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은 총괄안전관리자와 현장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활동을 목적으로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획득, 질문, 탐색, 조사, 관찰, 평가, 내부 안전감사 등 안전관리 활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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