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8조 (안전정보의 소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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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한다.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안전 정보가 소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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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한다.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안전 정보가 소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안전 정책과 절차
2.뉴스레터, 안전 게시판 및 공지
3.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한 공유
4.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5.최고경영관리자, 고위 관리자와 직원간의 회의, 만남
6.안전정보, 개선조치, 운영절차 등을 논의하는 정기ㆍ비정기 회의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모든 직원이 안전관리시스템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이해할 것
2.중대한 안전 정보에 대하여 내ㆍ외부로 전달할 것
3.안전을 위하여 특정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를 설명할 것
4.안전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설명할 것
5.안전정보 소통의 적정성과 조직에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고용된 직원 또는 계약을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의 직원에게도 해당 업무에 필요한 관련 안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하위 직원의 의견 제시, 비판, 피드백에 대한 수용 분위기 조성
2.최고경영관리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
3.식별된 결함이나 위해요인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
4.비 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의 조성
5.중대한 안전정보의 원활한 소통 및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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