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및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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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축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130조의2,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축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130조의2,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②「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변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확인 상시 모니터링 및 이행성숙도 평가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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