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6조 (내부 안전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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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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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수립ㆍ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적절한 직원 수준
2.승인된 절차 및 지침의 준수
3.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및 훈련 수준
4.요구되는 성과 수준의 유지
5.안전 정책 및 목적 달성
6.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효과
②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정기감사: 매년 1회 실시
2.특별감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3.확인감사: 정기ㆍ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필요 시
③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필요시 내부 안전감사에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표 7에 따른 안전감사팀의 구성, 임무, 운영, 감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내부 안전감사는 별표 8의 항목을 포함하여 시행하되, 해당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내부 안전감사 수행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필요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계획 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시정조치계획 시행 후 내부 안전감사에서 지적된 위해요인이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된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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