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0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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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는 위험관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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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의 위험을 분석, 평가, 통제하는 위험관리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적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별표 6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시 별표 6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56조를 참고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 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위험도 평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요건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고, 그 세부절차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규정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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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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