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관리를 위한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다루며, 조직의 경영관리시스템의 일부로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시스템에는 조직의 구조, 가용자원, 직원에 대한 책임분장, 권한ㆍ임무, 의사결정 및 관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세부요소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성된다.
1.안전 정책 및 목표
가.최고경영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나.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다.총괄안전관리자 등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
라.위기대응계획(항공기 비상대응절차 및 우발계획 등)의 수립
마.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기록ㆍ관리
2.위험도 관리
가.위해요인 식별
나.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3.안전보증
가.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나.변화관리
다.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절차 개선
4.안전증진
가.안전교육 및 훈련
나.안전정보의 공유
④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의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은 조직 및 서비스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⑤제7조의2제1항으로 이동
⑥제7조의2제2항으로 이동
⑦「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대장(Risk Register)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대장(Risk Register) 식별 번호 | 위해요인 | 잠재결과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경감 | 위험도 경감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경감 조치내용 식별 번호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 안전관리시스템(ATO SMS) 수립 및 운영 지침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수행하는 초기훈련, 직무교육훈련(OJT)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신지식훈련 등의 교육훈련 활동을 현행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내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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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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