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7조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문서화 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2.위해요인 목록, 위험도 평가기록지, 위험관리대장 등 위험관리 기록
3.위해요인 보고 내용, 내부 자율보고 등 안전보고서
4.안전성과지표 및 관련 도표ㆍ데이터ㆍ자료
5.위험도 평가 및 변화관리 결과 및 관련 기록
6.내부 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결과 및 관련 기록
7.SMS교육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 기록
8.안전위원회, 안전실행그룹, 안전관리 협의회 회의 결과 및 관련 기록
9.안전관리시스템 연간 이행계획
10.안전관리 이행계획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 및 관련 기록
11.자체안전조사, 정상운영안전표본조사, 레이더 상황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안전성과모니터링 결과 등 안전관리 활동 등에 관한 운영 기록
12.관련 법령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