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9조 (위해요인의 식별)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실무오류 탐지 기록지 순번 | 일시 | 장소 | 실무오류 유형 | 비행 편명(1) | 기종 | 항공로 | 고도 | 비행 편명(2) | 기종 | 고도 | 비행 단계 | 근접 거리 | 범주 | 비고 1 | 2009 0801 | 5NM SE of OSN | 분리위반…
1. 자체 안전조사 원칙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 요인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자체 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체 안전조사를 위한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되, 그 세부…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해요인 등록부(Hazard Register) 식별 번호 | 위해요인 | 위해요인 | 위해요인 분류 | 위해요인 분류 | 위해요인 분류 | 위해요인 분류 | 출처 | 출처 | 잠재결과 식별 번호 | 명칭 | 내용 | 대분류 | 운영 | 유형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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