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9조 (위해요인의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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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위해요인의 식별은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또는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다음 각 호의 사후적ㆍ사전적ㆍ예측적 방식을 함께 활용한다.
1.사후적(Reactive) 방식 : 항공기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 항공안전장애 조사 결과, 자체 안전조사 등 사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2.사전적(Proactive) 방식 : 위해요인 보고, 안전보고제도,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등 사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3.예측적(Predictive) 방식 :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시스템,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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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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