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5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성과를 확인하고 위험 통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수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
2.안전검토(Safety Reviews)
3.자체 안전조사(Internal Safety Investigations)
4.안전보고(Safety Reporting)
5.안전표본조사(safety surveys)
6.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 안전 연구(Safety Studies)
7.설문조사 등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안전목표를 지원하는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안전성과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위원회 및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절차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1.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및 방법
2.모니터링 및 측정주기: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 등
3.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 및 운영 기준
④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등 안전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경우에는 표, 도표, 그래프, 보고서, 통계치, 지도, 대시보드,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화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유의미한 안전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도출된 현재 시점의 신뢰할 만한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위험경감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과 안전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안전경향 분석결과 및 안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2.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
3.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
4.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 포함)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대장(Risk Register)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대장(Risk Register) 식별 번호 | 위해요인 | 잠재결과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경감 | 위험도 경감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경감 조치내용 식별 번호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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