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6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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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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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는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및 목표, 안전관리시스템 요건, 안전관리 프로세스 및 절차, 안전관리 책무, 의무 및 권한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별도 문서형식으로 관리하는 안전정책 선언문 및 안전목표 등을 포함한다)
가.안전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가.매뉴얼의 근거ㆍ목적,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나.국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스템관련 기준(「항공안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 및 제132조에 관한 사항 등)
3.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가.안전보고체계(최고경영관리자에 대한 보고체계, 자체 안전보고, 국가 안전보고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항공안전 위해요인 식별(자체 안전조사 포함) 및 위험도 측정(분석ㆍ측정)에 관한 사항
다.위험도 경감에 관한 사항
라.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마.자체 안전감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지속발전에 관한 사항
바.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사.위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아.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세부사항
자.안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차.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카.내외부 안전정보 공유 등 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4.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가.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기준(보직자의 경력요건을 포함한다)
나.업무분장 현황
다.위기대응 상황에서의 업무분장 변화 등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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