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5조 (위기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위기대응계획을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5조에 따라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 및 그 밖의 항공교통업무 관련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위기대응계획을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5조에 따라 수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기대응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항공교통관제시설, 공항운영자, 수색구조기관 등 위기대응계획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위기대응계획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계획에는 장비 고장 등 비정상 운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 운영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위기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검토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의 총괄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안전관리자는 위기대응계획이 실제 비상상황 시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문서화하여 비치ㆍ관리 여부와 주기적 검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위기대응훈련에 참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조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