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7조 (교육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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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전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
2.최고경영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교육
3.항공교통관제사 등 운영요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4.안전관리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 (총괄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 안전표본조사 관찰자 및 분석가 등을 포함한다)
②최고경영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새로 보임된 최고경영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SMS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인지교육
2.규제당국 및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요건 준수에 대한 중요성
3.안전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
4.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배정
5.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증진
6.긍정적 안전문화의 증진
7.효과적인 부서간 안전소통
8.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경보단계
9.징계 및 처분 정책 등
③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별표 13에서 정한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총괄안전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항공교통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1.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문교육
2.위험관리 및 위험분석에 관한 전문교육
3.인적요인 및 안전문화에 관한 전문교육
4.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전문 교육
5.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등에 관한 전문교육
6.NOSS, CRM, TEM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 교육
7.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또는 세미나 등
⑤그 밖의 안전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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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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