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안전정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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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조직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는 기본원칙과 철학을 안전정책으로 공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조직에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는 기본원칙과 철학을 안전정책으로 공표해야 한다.
②안전정책 수립 시에는 최고경영관리자,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 총괄안전관리자 등 분야별 핵심 안전관련 직원들이 협의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기관의 안전정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긍정적 안전문화 증진을 포함하여, 안전 관련 조직의 책무를 반영할 것
2.안전정책 이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
3.안전보고 절차를 포함할 것
4.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수용 불가한 행동유형을 명확히 적시할 것
5.징계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포함할 것
6.최고경영관리자의 서명을 포함할 것
7.최고경영관리자의 지지와 함께 안전정책이 조직 전반에서 제대로 이해ㆍ소통되고 실행되도록 할 것
8.안전정책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이 되어야 하며, 주기적 검토를 통해 그 적절성을 확인할 것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2.안전에 관한 업무분장
3.핵심 안전직원의 임명
4.위기대응계획(항공기 비상대응절차, 우발계획 등) 수립
5.안전관리시스템(SMS) 문서 기록ㆍ관리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이 조직의 통합적 사업전략에서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의지를 안전선언문 형태로 작성하여 주요 사업장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경영관리자와 고위관리자의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문화 기준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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