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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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조직 규모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수는 해당 기관의 규모와 운영 환경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되,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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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조직 규모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수는 해당 기관의 규모와 운영 환경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되,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수립, 안전성과 평가, 변화관리, 위험도 경감조치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위원회(Safety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실무검토 등을 하기 위한 안전실행그룹(Safety Action Group)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위원회와 안전실행그룹의 구성, 개최 시기, 임무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하여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필요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장비 및 자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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