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3조 (변화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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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식별하고, 해당 변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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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식별하고, 해당 변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변화 시행 전에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 한다.
1.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
2.현 업무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시스템, 프로세스, 절차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변화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업무 또는 사업의 변화
3.조직의 운영 환경의 변화
4.외부 기관과의 안전관리시스템 정보공유, 조율, 협의 등 안전관리시스템 소통(SMS interfaces)에 관한 변화
5.외부 규제요건의 변화, 경제적 변화, 새롭게 생겨난 위험
6.그 밖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변화관리 수행을 위하여 변화관리에 관한 세부 이행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수행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변화의 중대성 (이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기 운항ㆍ공항 운영 등 그 밖의 항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한다.)
2.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가용 여부 (이 경우, 외부 기관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3.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가용 여부. (이 경우,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상황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다.)
⑤항공교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1에 따라 변화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어떠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등 해당 변화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할 것
2.해당 변화에 따라 ‘누가’,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의할 것
3.변화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것
4.변화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
5.해당 변화가 시행되어도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변화에 대해 허가할 것. 이 경우, 해당 변화 시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한 변화관리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한다.
6.안전보증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 이 경우, 변화 시행 진행 중 또는 변화 시행 이후에 해당 변화에 관한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필요한 내부 안전감사 등 추가적인 안전보증 활동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은 변화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해당 변화를 중단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해당 변화에 따른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해당 변화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가 수립ㆍ시행된 경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⑧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 및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총괄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경영관리자는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변화의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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