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1.법령 준수와 모든 활동의 재정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2.적절한 인력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
3.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4.운영 문제에 대한 최종 권한
5.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
②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최고경영관리자가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정책의 개발
2.모든 직원들이 안전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
3.필수적인 인적 자원과 재원 등을 파악하고 배정
4.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의 수립(해당 기관의 안전목표 및 성과기준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와 연관되어야 하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안전요건 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③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2.위해요인 식별, 위해요인 목록 관리,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등 위험도 관리업무 수행, 필요한 경우 위험도 관리 절차의 개선
3.위험도 경감조치, 안전조치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관찰
4.안전성과목표ㆍ안전성과지표 설정, 모니터링, 보고 등 안전성과 관리
5.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문서 기록ㆍ관리
6.안전관리 교육훈련 시행
7.안전 관련 독자적인 조언 제공
8.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의 자체 안전조사 수행 관리
9.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안전표본조사, 안전장애 경향 분석,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등 각종 안전보증활동 수행
10.내부 자율보고제도 운영, 안전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조종사 등 설문조사 실시 등 각종 안전증진 활동 수행
11.각종 안전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안전정보 취합, 보고, 전파, 공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