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1조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0조의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
1.위해요인의 발생 원인, 장소, 시기
2.위해요인 제거방법 또는 경감방안(조치항목, 대처방안, 조치일정 포함)
3.경감조치의 실행 가능성(예상효과, 비용 및 자원 확보 등)
4.긴급 대처방안(신속한 원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긴급 상황시의 관리계획)
5.제4호에 따른 대처방안 실행 이후의 허용 가능한 위험도 수준 등
③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할 것
2.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
가.제1호에 따른 조치와 함께 경감조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
나.해당 위해요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상정된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에 대하여 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된 위험도 경감조치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위험도 경감조치 수립ㆍ시행 시, 위험도,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위해요인 제거 또는 위험도가 경감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대장(Risk Register)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대장(Risk Register) 식별 번호 | 위해요인 | 잠재결과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 위험도 경감 | 위험도 경감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평가 | 위험도 재경감 조치내용 식별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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