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8조 (위험도 관리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의 운영환경 내 현존하거나 잠재된 위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위험도를 평가ㆍ관리하는 위험도 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험도 관리 체계의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관리 조직
2.위험관리 절차
3.위험관리 문서화
4.안전관리 의사결정 프로세스
5.후속조치 및 위험도 재평가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각종 안전데이터를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라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제20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