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0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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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일상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이하, "안전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일상적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이하, "안전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본조사는 매 3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실시 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표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수행절차는 별표 10에 따른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최고경영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총괄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된 경우, 관련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항공교통업무기관의 최고경영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 되었거나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총괄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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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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