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안전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 제48조제2항ㆍ제58조제2항제3호 및 제3항ㆍ제8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ㆍ제132조ㆍ제133조ㆍ제226조의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분야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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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행ㆍ유지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관리자를 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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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기관은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행ㆍ유지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관리자를 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그 밖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
②항공교통업무기관은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포함하여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리자와 종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조직 전반의 안전책임, 의무,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직 구성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은 안전위험 수준(safety risk tolerability)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급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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