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우주항공청 · 조문 36개
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훈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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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정행위 검증 주체제11조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 절차제1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제13조 일반부정행위 검증절차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5조 판정제16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1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제18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제19조 조사위원의 신분보장제2조 정의제20조 중대 사항의 보고제2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준제23조 예비조사의 시행제24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제25조 본조사의 시행제26조 본조사 결과보고제27조 징계제2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제29조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31조 수당제32조 비밀누설금지제33조 적용특례제34조 업무의 위탁제35조 위임규정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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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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