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3조 (예비조사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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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 이상을 포함한 총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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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 이상을 포함한 총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날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 등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예비조사에서는 제보ㆍ인지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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