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0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우주항공청장은 제재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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