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6조 (본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2.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관련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 결과
5.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대한 의견
6.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있어 중요한 사실
②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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