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7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징계) 위원장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소속 직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징계 등을 건의할 수 있으며, 우주항공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징계 또는 인사조치
2.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에서의 참여 배제
3.참여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연구과제의 참여 제한
4.관계기관에 고발
5.그 밖에 부정행위의 재발 방지 및 조치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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