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통지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우주항공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검토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실시여부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재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장에게 다시 이의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