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 (일반부정행위 검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처리담당부서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조사, 조사결과의 확정 및 보고,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처리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이하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절차는 연구부정행위 본조사위원회 운영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에는 처리담당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를 접수한 날, 통지받은 날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 계획을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처리담당부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제보내용을 사전에 통지해 주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처리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처리담당부서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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