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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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3인과 감사담당관 1인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3인과 감사담당관 1인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4항에 따른 민간 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그 밖에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재처분평가단 위원장은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 부문장 중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제재대상자와 같은 부서ㆍ부문에 소속된 사람
4.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무지원단장 또는 임무지원단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제제처분 심의 시에는 제재대상자로 하여금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소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⑦제재처분평가단은 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의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할 수 있다.
⑨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재처분평가단"으로, "위원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장"으로 본다.
⑩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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