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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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제보자 보호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제62조의3 및 제6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제보자 보호조치’라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제62조의3 및 제6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준용할 수 있다.
1.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2.제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제보자 보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그 외에도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부정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제보자 보호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제보자 및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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