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0조 (중대 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중대 사항의 보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처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 과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연구참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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