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우주항공청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연구윤리가 확립된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소속 연구자 등의 부정행위 방지 및 건전한 연구개발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
2.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ㆍ보고절차의 합리적 운영
3.그밖에 기관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
②우주항공청장은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구윤리 확립 및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등에게 포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연구자등의 연구윤리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정책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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