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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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및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및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연구부정행위에 검증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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