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3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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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등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적용특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등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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