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부정행위에 관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부정행위에 관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보는 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문서(전자문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임무지원단에 부정행위의 제보ㆍ접수를 위한 접수창구를 마련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보가 접수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부여한다.
1.연구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연구진실성 확보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한다.
2.일반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업무 소관부서, 해당 연구개발사업 소관부서, 감사부서 등을 해당 업무 소관부서로 한다.
3.부정행위가 둘 이상의 소관부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