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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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59조 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59조 등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을 위한 평가단(이하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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