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 (부정행위 검증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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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연구자등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일반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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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정행위 검증 주체) 우주항공청장은 소속 연구자등의 연구부정행위 또는 일반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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