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5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우주항공청 및 소속 연구자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